대한해운, 결국 SM그룹 품으로…오늘 본계약

입력 2013-09-17 06:13  

인수 마무리후 법정관리 졸업

중견그룹인 SM그룹(삼라마이더스)이 결국 해운업계 4위의 대한해운[005880]을 품에 안게 됐다.

17일 금융시장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SM그룹은 이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대한해운 인수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다른 인수 후보자들이 제기한 대한해운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로부터 영업일수 5일 내 본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다른 인수 후보자인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이 제기한 대한해운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매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SM그룹이 오늘 대한해운 인수합병(M&A) 본계약을체결할 것"이라며 "대한해운 매각이 마무리되면 법정관리도 졸업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SM그룹은 대한해운을 유상증자 1천650억원과 회사채 500억원 등 총 2천150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이날 본계약이 체결돼 1개월 내 인수대금 납입이 완료되면 대한해운은 2년여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달 7일 SM그룹이 참여한 티케이케미칼[104480]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법원은 당시 예비협상대상자 1·2순위로 폴라리스쉬핑, 대림코퍼레이션-케이티비 컨소시엄을 각각 선정해달라는 관리인의 신청도 허가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이 지난달 각각 매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매각작업이 지연됐다.

벌커 전문선사인 대한해운은 세계 경기침체와 해운업계 불황으로 2011년 초 법정관리 체제를 맞았다. 대한해운 매각작업은 올해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앤컴퍼니가 중도에 인수를 포기하는 바람에 재추진되는 등 순탄치 않았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수 자금이 투입되면 성장 동력도 살아날 것"이라며"대한해운은 포스코 등 안정적인 화주를 대상으로 전용선을 운영하는 전문회사여서어렵지 않게 난관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건설과 부동산 매매업을 기반으로 한 중견그룹인 SM그룹은 1988년 우오현(59) 회장이 광주광역시에 설립한 삼라건설을 기반으로 M&A를 통해 성장해왔다. 그동안 진덕산업, 벡셀, 경남모직, C&우방, TK케미칼 등을 차례로 인수했고 자산규모는2조원대로 불어났다.

SM그룹 측은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통해 부채가 없는 깨끗한 회사로 거듭났다며 이번에 자금 수혈로 정상화하면 그룹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indigo@yna.co.kr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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