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034220]는 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LCD 및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특허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LC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제기했었다.
또 두 회사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1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각각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특허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상호 취하해 소모적인 분쟁을 지양하고, 특허협력방안 모색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바탕을 뒀다고 두 회사는 전했다.
삼성디스플레이 IP총괄 김광준 전무는 "양사가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며 "양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LC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제기했었다.
또 두 회사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1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각각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특허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상호 취하해 소모적인 분쟁을 지양하고, 특허협력방안 모색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바탕을 뒀다고 두 회사는 전했다.
삼성디스플레이 IP총괄 김광준 전무는 "양사가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며 "양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