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은 26일 대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로기소된 김승연(61) 회장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해 대법원 선고의 취지를 정확히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안의 성격상 어떤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진행될 심리에서 소명할 부분은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화[000880]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법무팀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 취지를파악할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열린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배임 일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화그룹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해 대법원 선고의 취지를 정확히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안의 성격상 어떤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진행될 심리에서 소명할 부분은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화[000880]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법무팀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 취지를파악할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열린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배임 일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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