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 법원에 자금지출 허가신청

입력 2013-10-11 14:38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동양시멘트[038500] 등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원에 결제자금을 쓸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신청했다.

법원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할 뜻을 보여 동양시멘트 등 이들 계열사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동양시멘트는 강원도 삼척 시멘트 공장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공장 가동을 위한 자금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력업체결제자금과 임금지급, 운영 등에 쓰기 위해서다.

㈜동양[001520]도 부직포 생산용 원료 구입 선지출과 월급지급 등을 위해 자금허가 신청을 냈고 동양인터내셔널도 구매자금 용도의 자금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계열사들에는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다.

법원 측은 통상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낸 기업들이 자금 지출 신청을 낸다면서공장 가동 등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요구를 수용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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