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SC은행, 전산망계약 해지 놓고 '갈등'

입력 2013-10-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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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 "계약해지 '수용 불가'…소송 검토"SC은행 "고객 안전 고려한 합법 결정…새 사업자 선정"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계열사인동양네트웍스[030790]가 최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며 소송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양네트웍스는 28일 SC은행에 공문을 보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사실만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SC은행은 SC의 전산 외주업체인 동양네트웍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두 회사가 맺은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된 '도산해지조항'에 따라 법정관리를 개시한 동양네트웍스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이다.

동양네트웍스는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선 법정관리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과 해지등 선택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C은행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 3자에게 발주하면 '갑(甲)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양네트웍스는 올해 1월 SC은행과 내년 12월까지 유지보수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법정관리 개시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소송에 나서겠다"며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SC은행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SC은행 측은 SC 전산망에 불안을 느낀 고객 이탈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약 해지는 불가피하다며 계약 해지에 대해선 법률 검토를 충분히 거친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SC은행 관계자는 "계약 해지는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충분히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쳐 고객 보호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새 사업자 선정 절차를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ndigo@yna.co.kr, banghd@yna.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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