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민영주택 청약제 폐지해야"<전경련>

입력 2013-11-06 11:12  

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보고서

침체에 빠진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민영주택은 중대형부터 단계적으로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에게 의뢰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건설부문 규제개선 연구' 보고서를 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주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미분양 및 물량 적체가빚어지는 중대형 민영주택은 현행 분양 규제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은 현행대로 분양 규제를 유지하되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선 만큼 주택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에 도입된 주택청약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변하는 주택 시장의 추세를 감안해 주택청약제도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신축주택의 분양공급에 적용하는 '주택공급규칙'을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해 미분양의 적체와 넘치는 중대형 주택으로 분양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영주택의 공급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양 계약자 선정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주택경기가 과열된 시기에 도입된 규제로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분양가의 인위적 규제로 공동주택의 품질저하가 우려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설사에 대한 제재 완화도 요구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국가입찰 때 서류 미비 등으로 형사 처벌, 과징금 납부 등처벌을 받은 건설사는 최대 2년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는 중복 제재이므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타 법률로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사업자 지정에서 제외하고 서류 미비 같은 경미한 사안은 과태료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또 부정당사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법원의 확정판결 뒤로 미루자는 제안도 내놨다.

공공입찰·계약 부문에서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를개선해 단기적으로 발주자가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 최고가치낙찰제, 최저가낙찰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론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자재 직접구매 제도를 폐지해 발주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공사에 일괄구매하도록 할 수도 있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이 밖에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사업과 무관한 공공청사 등 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할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규정을 만들고, 주택사업 시행사·시공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영구 면제할 것, 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위해 잠정적으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것 등도제안했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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