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거래계약에 실용적 타협…"계약분쟁 주의해야"

입력 2013-11-11 11:05  

전경련, 중동 프로젝트 전략 세미나

"중동 국가들에선 이슬람 율법보다 우선한 외국인 투자관련법을 두고 새로운 시대적 요청을 따르기 위한 실용주의적 타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태영아트홀에서 중동 진출 기업의 계약및 파이낸싱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중동 프로젝트 소개와 분쟁해결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 대표변호사는 "이슬람교가 외부세계에 엄격해 원칙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자본 및 무역자유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오해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슬람 국가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관련법을 두고 외국인투자지역내에선 내국인과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고 이런 법령은 이슬람 율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들 국가에선 종교적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리바(이자), 가라(보험수익금과 유사한 불로소득) 등 율법상 금지조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청을 따르기 위한 실용주의적 타협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족법(이혼, 결혼, 상속), 형법(간음, 타인에 대한 중상, 비방), 증거법칙 등과 관련해서는 코란에서 연원한 독특한 법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외국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그는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또 "프로젝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유한 현지법이나 사업관행이나 문화차이로 자주 이견이 발생하고 있고 계약시 개별 조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계약서 구조와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험 분배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법무법인 세종과 중동지역 최대 로펌인 미국의 셔먼 앤 스털링과공동으로 개최됐으며 중동지역 건설, 플랜트, 발전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대표, 사내변호사, 법무담당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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