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내달 9일부터 1만5천가구로 확대>

입력 2013-12-03 13:11  

예산 2조원 범위…지원대상 탈락때 1회 재신청 가능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방식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공유형 모기지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유형 모기지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9일부터 내년까지 예산 2조원, 1만5천가구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3천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는 인터넷 신청 54분만에 마감될정도로 인기를 얻은 바 있어 본 사업에서는 대상을 5배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물량 확대로 인한 주택기금의 원금손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손익공유형모기지의 공급물량은 총 물량의 20%(3천가구)로 제한한다.

본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아파트에 한정하는 등 기본틀은시범사업과 동일하게 가져간다.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기금(정부)과 수익을 나눠갖는 형태의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20년이며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기금의 최대수익률은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연 5%로 제한된다.

손실과 이익 모두 정부와 나누는 구조의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초기 5년간은 연 1%로, 6년차부터는 2%로 대출해주며 수익공유형과 달리 2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범사업 당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일부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여 대출대상자 710명이 최종 대출계약에 실패한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주인이 매물을 회수한 경우 동일 단지내 동일 평형대 물건을 30일 이내에 구해오면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또 공유형모기지에 신청했으나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한 차례에 한해 재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본사업에서는 시범사업과 달리 인터넷 신청을 받지 않고 일반 주택기금상품처럼우리은행 일선지점에서 대출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영업창구 접수시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매수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창구 접수 후 은행심사와 감정원 조사를 거쳐 2∼3 영업일 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ykhyun1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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