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기업 경영합리화 지원방향으로 완화해야"
현재 논의중인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방안이 모두 입법화되면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이승길 아주대 교수와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이공동 연구한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경영상 해고요건 및 우선 재고용 의무 강화 규제안을 분석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규제가 모두 입법화될 경우 세계은행 사업환경보고서상 우리나라 '해고의 경직성'은 189개국 중 현재 70위에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튀니지아에 이은 4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경직성이 큰 나라가 된다.
아울러 채용의 경직성, 근로시간의 경직성, 해고의 경직성 모두를 종합한 '고용의 경직성'은 189개국 중 59위에서 22위로, OECD 34개국 중 9위에서 3위로 상승하게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 요건의 강화 법안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 범위를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양도·인수·합병에 의한 인력조정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자산매각, 근로시간단축, 신규채용 중단, 업무의 조정 및 배치전환,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이런 노력을 모두 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영상의 긴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교수는 "이는 사실상 기업의 구조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법규정 자체를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인력조정을 통한 기업회생이라는 입법취지에반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일자리의 소멸을 막기 위해 경영상 해고 요건 및 재고용 의무를 강화하는것은 기업 회생을 통한 일자리 유지 가능성마저 훼손하는 불합리한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경영상 긴박성 요건을 강화하면서 양도·인수·합병에 의한 인원조정을 정당한 경영상의 이유에서 제외한 것은 기술획득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지난 6월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기업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가장 부담이 되는 법안으로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법안'을 들며 조사 대상의 62%가 "법안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경영상 해고를 통해 기업경영을 합리화하고 기업이 존속 가능하도록지원해 기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막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경영상 해고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 나타나는 해고 절차상의 문제는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통해해결해야 하고 경영상 해고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근로자의 보호는 재취업 프로그램 개발, 취업알선 등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재 논의중인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방안이 모두 입법화되면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이승길 아주대 교수와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이공동 연구한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경영상 해고요건 및 우선 재고용 의무 강화 규제안을 분석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규제가 모두 입법화될 경우 세계은행 사업환경보고서상 우리나라 '해고의 경직성'은 189개국 중 현재 70위에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튀니지아에 이은 4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경직성이 큰 나라가 된다.
아울러 채용의 경직성, 근로시간의 경직성, 해고의 경직성 모두를 종합한 '고용의 경직성'은 189개국 중 59위에서 22위로, OECD 34개국 중 9위에서 3위로 상승하게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 요건의 강화 법안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 범위를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양도·인수·합병에 의한 인력조정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자산매각, 근로시간단축, 신규채용 중단, 업무의 조정 및 배치전환,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이런 노력을 모두 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영상의 긴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교수는 "이는 사실상 기업의 구조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법규정 자체를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인력조정을 통한 기업회생이라는 입법취지에반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일자리의 소멸을 막기 위해 경영상 해고 요건 및 재고용 의무를 강화하는것은 기업 회생을 통한 일자리 유지 가능성마저 훼손하는 불합리한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경영상 긴박성 요건을 강화하면서 양도·인수·합병에 의한 인원조정을 정당한 경영상의 이유에서 제외한 것은 기술획득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지난 6월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기업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가장 부담이 되는 법안으로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법안'을 들며 조사 대상의 62%가 "법안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경영상 해고를 통해 기업경영을 합리화하고 기업이 존속 가능하도록지원해 기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막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경영상 해고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 나타나는 해고 절차상의 문제는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통해해결해야 하고 경영상 해고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근로자의 보호는 재취업 프로그램 개발, 취업알선 등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