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쌍용건설 공사대금계좌 가압류

입력 2013-12-05 18:13  

군인공제회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쌍용건설[012650]의 경기도 남양주 화도 사업장 채권 1천235억원을 받으려고 공사현장대금 계좌를 가압류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군인공제회가 신청한 쌍용건설의7개 관급공사 현장 공사대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지난 4일 내렸다. 가압류금액은 약 780억원이다.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의 보증으로 남양주 사업장에 총 850억원을 빌려줬다. 원리금은 그러나 이자 등으로 현재 1천235억원으로 불어났다.

채권단은 은행들은 쌍용건설을 살리려고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군인공제회만 자금 회수에 나서는 건 말도 안 된다며 6일 회의를 열어 출자전환 여부 등을논의할 예정이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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