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기업에 지방소득세 5년간 전액 감면

입력 2013-12-08 11:00  

정부 추가 지원대책…고용·설비보조금 지원도 확대

해외공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이 5년간 지방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또 고용·설비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금융 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유턴기업지원법 시행(7일)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유턴기업 추가 지원대책을 8일 내놨다.

우선 유턴기업에 대해 첫 5년간 지방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깎아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부과세 형태로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법인세가 면제되면 자동으로 면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별도의 세율을 가진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유턴기업도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돼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고용보조금의 경우 기존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혔다.

입지·설비투자보조금도 국내 사업장을 둔 기업이 이를 유지하면서 신·증설할때만 주던 것을 기존 사업장을 폐지하고 비수도권에 새로운 사업장을 확장·신설할때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받던 보조금을 기존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곳으로 확장·이전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유턴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총 융자한도를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유턴기업 공동 연구개발(R&D)센터 설립,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등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인력지원 측면에서는 유턴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때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해당 임금의 50%(최대 80만원)를 1년간 지원하고 단순 외국인력(E-9)을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유턴기업 추가 지원 대책은 국내외 생산비 격차 축소와 함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조기 경쟁력 확보 등에 초점을맞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유턴기업이라도 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증설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기로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작년 4월 유턴기업에 대해 법인세 5년간 100% 감면(이후 2년간 50% 감면), 분양가·지가·임대료의 35% 지원, 투자액의 10% 지원, 기업당 20명 고용까지 1인당 720만원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유턴기업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후 51개 기업이 국내 유턴을 결정하고 현재 사업장 이전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21개 기업이 추가로 유턴을 검토 중이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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