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판결 후 첫 1년간 13조7천억, 이후로는 연간 8조8천억 비용 추가 부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판단이 내려지면서 재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사법부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단 또한 내린 만큼 그 파급 범위를 쉽게 산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울러 가족수당이나 성과급 등 임금의 범위에 속하지만 지급 조건이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지가 달라질 수 있어 영향을딱 떨어지게 추정하기 쉽지 않다.
분명해 보이는 것은 이번 판결로 각 기업들은 정기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토대로 연장·야간·휴일 초과 근무수당을 짜게 되면서 임금 부담이 상당폭 늘어날것이라는 점이다.
근로자는 연봉을 높여 받을 수 있지만 기업체로선 엄청난 인건비 부담 상승을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추가 비용은 연간 8조8천663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따라 이에 연동돼 매겨지는 초과근로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수당, 변동 상여금 등이 상승하는 데다 퇴직금과 사회보험료 등 간접노동비용까지 늘면서 이 같은 비용 상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판결 후 최초 1년간은 퇴직급여 충당금도 4조8천846억원가량 늘어나면서연간 13조7천500억여원의 임금 추가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이번 판결로 뒤따를 임금체계의 변동이나 조정을 반영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할 때를 전제로 한 추정치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상여금 비중이 높지 않은 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 상승분에 대한해석이 과장됐을 수 있고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반영될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가 파장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상승과 맞물려 이번 판결은 임금 및 근로체계에 대한 대변환을 불러올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막기 위해 정기 상여금을 줄이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성과급(실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비중을 늘려야 할 거라는 목소리를 내고 노동계는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상임금 증가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 등이 추가 지급되는 규모를 줄이기 위해근로시간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판단이 내려지면서 재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사법부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단 또한 내린 만큼 그 파급 범위를 쉽게 산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울러 가족수당이나 성과급 등 임금의 범위에 속하지만 지급 조건이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지가 달라질 수 있어 영향을딱 떨어지게 추정하기 쉽지 않다.
분명해 보이는 것은 이번 판결로 각 기업들은 정기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토대로 연장·야간·휴일 초과 근무수당을 짜게 되면서 임금 부담이 상당폭 늘어날것이라는 점이다.
근로자는 연봉을 높여 받을 수 있지만 기업체로선 엄청난 인건비 부담 상승을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추가 비용은 연간 8조8천663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따라 이에 연동돼 매겨지는 초과근로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수당, 변동 상여금 등이 상승하는 데다 퇴직금과 사회보험료 등 간접노동비용까지 늘면서 이 같은 비용 상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판결 후 최초 1년간은 퇴직급여 충당금도 4조8천846억원가량 늘어나면서연간 13조7천500억여원의 임금 추가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이번 판결로 뒤따를 임금체계의 변동이나 조정을 반영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할 때를 전제로 한 추정치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상여금 비중이 높지 않은 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 상승분에 대한해석이 과장됐을 수 있고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반영될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가 파장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상승과 맞물려 이번 판결은 임금 및 근로체계에 대한 대변환을 불러올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막기 위해 정기 상여금을 줄이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성과급(실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비중을 늘려야 할 거라는 목소리를 내고 노동계는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상임금 증가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 등이 추가 지급되는 규모를 줄이기 위해근로시간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