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명확한 기준 필요하다"며 2년 넘게 허송세월보다 못한 국회, 제재부가금 징수 의무화한 법 개정안 발의
2011년 연구개발(R&D) 자금 유용·횡령을 막고자 도입된 제재부가금제도가 한번도 활용되지 않은 채 사장(死藏)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재부가금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국회가 R&D 자금 유용·횡령 때 제재부가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별도 법안까지 제출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실과 산업부에 따르면국회는 R&D 자금이 '눈먼 돈'처럼 쓰이는 것을 막고자 2011년 11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해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R&D 자금의 유용·횡령 때 해당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유용·횡령액을 환수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재산권을 일부 박탈하는 징벌적손해배상의 성격을 띤다. 국가 예산을 허투루 쓰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2년이 넘도록 제재부과금이 징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관련 법은 해당 부처가 자율적으로 제재부과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는데 정작 산업부는 그럴 만한 의지가 없었다.
그 사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등 3개 산하기관에서는 2012∼2013년 2년간 300억원대의 R&D 자금 유용·횡령이 지속됐다.
산업부 측은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일인 만큼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추가 조치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산업부의 '무사안일'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순옥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에 집행 의지만 있다면 6개월 내에 가능한 일"이라며 "집행 이후 민원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임한 게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제도 집행을 미적대자 보다 못한 국회가 제재부가금 징수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R&D 자금 유용·횡령이 발생할 경우 내부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의무적으로 제재부가금을 징수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이달 21일 전순옥 의원이 여·야 동료 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 국회가 입법권을 동원해 정부부처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름대로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행법에는 없는 심의 규정이 신설된 만큼 공정성과 수용성을 어느 정도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1년 연구개발(R&D) 자금 유용·횡령을 막고자 도입된 제재부가금제도가 한번도 활용되지 않은 채 사장(死藏)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재부가금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국회가 R&D 자금 유용·횡령 때 제재부가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별도 법안까지 제출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실과 산업부에 따르면국회는 R&D 자금이 '눈먼 돈'처럼 쓰이는 것을 막고자 2011년 11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해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R&D 자금의 유용·횡령 때 해당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유용·횡령액을 환수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재산권을 일부 박탈하는 징벌적손해배상의 성격을 띤다. 국가 예산을 허투루 쓰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2년이 넘도록 제재부과금이 징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관련 법은 해당 부처가 자율적으로 제재부과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는데 정작 산업부는 그럴 만한 의지가 없었다.
그 사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등 3개 산하기관에서는 2012∼2013년 2년간 300억원대의 R&D 자금 유용·횡령이 지속됐다.
산업부 측은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일인 만큼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추가 조치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산업부의 '무사안일'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순옥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에 집행 의지만 있다면 6개월 내에 가능한 일"이라며 "집행 이후 민원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임한 게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제도 집행을 미적대자 보다 못한 국회가 제재부가금 징수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R&D 자금 유용·횡령이 발생할 경우 내부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의무적으로 제재부가금을 징수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이달 21일 전순옥 의원이 여·야 동료 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 국회가 입법권을 동원해 정부부처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름대로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행법에는 없는 심의 규정이 신설된 만큼 공정성과 수용성을 어느 정도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