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12일부터 완전보장 옵션형환변동보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환변동보험이란 수출입 거래금액을 특정 환율에 고정시킨 뒤 그 이하로 내려가면 가입기업이 환차손을 보상받고, 올라가면 환차익을 납부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이번 보험은 환율 하락 때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면서도 환율 상승 때 환수금 부담이 없는 상품으로 엔화 약세(엔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여기에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수산무역협회 등의 수출유관기관에서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기로 해 업체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공사는 무협과 협력해 외상 수출 뒤 수출대금을 떼이는 상황에 대비한 '중소플러스 단체보험'을 수출기업에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단체보험은 수출유관기관이 기업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은 별도의가입 절차 및 보험료 부담 없이 최대 10만달러(약 1억원)까지 수출대금을 보장받을수 있는 상품이다.
무역보험공사는 2∼3월 중 수출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부산·대구·광주·전주·제주지역을 돌며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상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환변동보험이란 수출입 거래금액을 특정 환율에 고정시킨 뒤 그 이하로 내려가면 가입기업이 환차손을 보상받고, 올라가면 환차익을 납부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이번 보험은 환율 하락 때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면서도 환율 상승 때 환수금 부담이 없는 상품으로 엔화 약세(엔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여기에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수산무역협회 등의 수출유관기관에서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기로 해 업체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공사는 무협과 협력해 외상 수출 뒤 수출대금을 떼이는 상황에 대비한 '중소플러스 단체보험'을 수출기업에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단체보험은 수출유관기관이 기업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은 별도의가입 절차 및 보험료 부담 없이 최대 10만달러(약 1억원)까지 수출대금을 보장받을수 있는 상품이다.
무역보험공사는 2∼3월 중 수출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부산·대구·광주·전주·제주지역을 돌며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상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