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상장요건을 갖췄으면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장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위축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지만상장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 탓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기업의 상장현황 추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한 811개 기업 중 4개사(0.5%)만 실제 상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2010년 664개 상장가능기업 중 22개 기업(3.3%)이, 2011년 823개사 중 18개사(2.2%)가, 2012년 839개사 중 7개사(0.8%)가 상장한 것과 비교해 갈수록 상장 실적이줄어들고 있다.
기업공개(IPO) 규모 역시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0년 22개사 8조7천10억원에 이르던 기업공개 규모가 2011년 16개사 2조9천208억원, 2012년 7개사 7천238억원에 이어 2013년에는 3개사 6천61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식시장 침체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던 2008년(6개사 3천33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상장기업은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무의결권 주식의 발행한도 및 주식배당 범위확대,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주식매수선택권 확대 부여 등 이점을 누릴 수 있어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기업인지도가 제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신규 상장기업의 수가 감소하고 기업공개규모도 급감한 것은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자금수요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의 침체에 따라 기업공개로 자금을 조달하는게 쉽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
특히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자본시장법상 엄격한 공시의무를 지게 되고 상법상 규정된 각종 상장사 특례규정 때문에 상장 전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된다.
모든 상장사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제한받고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주총회 사후승인을 요구받는다.
또 자산이나 자본금 증가 등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주주 의결권 제한, 소수주주권 행사 지분요건 강화,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등 더많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규모가 큰 기업들은 상장을 더 꺼릴 수 있다.
실제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중 최근 2년간 기업을 공개한 곳은 하나도 없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주식시장 침체로 자금조달은 어려운데 각종 규제에 따른 상장유지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니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상장법인에 대한 각종 규제 중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위축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지만상장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 탓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기업의 상장현황 추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한 811개 기업 중 4개사(0.5%)만 실제 상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2010년 664개 상장가능기업 중 22개 기업(3.3%)이, 2011년 823개사 중 18개사(2.2%)가, 2012년 839개사 중 7개사(0.8%)가 상장한 것과 비교해 갈수록 상장 실적이줄어들고 있다.
기업공개(IPO) 규모 역시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0년 22개사 8조7천10억원에 이르던 기업공개 규모가 2011년 16개사 2조9천208억원, 2012년 7개사 7천238억원에 이어 2013년에는 3개사 6천61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식시장 침체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던 2008년(6개사 3천33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상장기업은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무의결권 주식의 발행한도 및 주식배당 범위확대,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주식매수선택권 확대 부여 등 이점을 누릴 수 있어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기업인지도가 제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신규 상장기업의 수가 감소하고 기업공개규모도 급감한 것은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자금수요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의 침체에 따라 기업공개로 자금을 조달하는게 쉽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
특히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자본시장법상 엄격한 공시의무를 지게 되고 상법상 규정된 각종 상장사 특례규정 때문에 상장 전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된다.
모든 상장사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제한받고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주총회 사후승인을 요구받는다.
또 자산이나 자본금 증가 등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주주 의결권 제한, 소수주주권 행사 지분요건 강화,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등 더많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규모가 큰 기업들은 상장을 더 꺼릴 수 있다.
실제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중 최근 2년간 기업을 공개한 곳은 하나도 없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주식시장 침체로 자금조달은 어려운데 각종 규제에 따른 상장유지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니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상장법인에 대한 각종 규제 중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