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가 1년중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기간이 80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경제원은 올해의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 3월 22일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민이 1년 가운데 80일은 고스란히 세금을 내기 위해일을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1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일한 것은 국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것이고 3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5일동안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분할해 산출한다. 올해 조세총액 예상치 270조9천266억원을 국민순소득 예상치 1천232조9천687억원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1.97%가 되는데 이를 연간기준으로 분할한 것이다.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하루 9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근무중에서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58분까지 1시간 58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다.
나머지 오전 10시 59분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만 순수히 자신의 소득을 위해일했다고 할 수 있다.
세금해방일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3월 30일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3월 25일로 5일 줄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3월 27일로 2일 늘었다가 2014년에는 3월 22일로 다시 5일 감소했다.
자유경제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복지재원 27조원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할경우 세금해방일은 크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소득세 누진율 강화, 전월세 세금부과 등도 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금해방일은 유럽보다는 상당히 이른 편이다. 벨기에의 세금해방일은 8월 8일, 프랑스는 7월 26일이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경제원은 올해의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 3월 22일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민이 1년 가운데 80일은 고스란히 세금을 내기 위해일을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1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일한 것은 국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것이고 3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5일동안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분할해 산출한다. 올해 조세총액 예상치 270조9천266억원을 국민순소득 예상치 1천232조9천687억원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1.97%가 되는데 이를 연간기준으로 분할한 것이다.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하루 9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근무중에서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58분까지 1시간 58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다.
나머지 오전 10시 59분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만 순수히 자신의 소득을 위해일했다고 할 수 있다.
세금해방일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3월 30일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3월 25일로 5일 줄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3월 27일로 2일 늘었다가 2014년에는 3월 22일로 다시 5일 감소했다.
자유경제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복지재원 27조원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할경우 세금해방일은 크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소득세 누진율 강화, 전월세 세금부과 등도 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금해방일은 유럽보다는 상당히 이른 편이다. 벨기에의 세금해방일은 8월 8일, 프랑스는 7월 26일이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