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최근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재판을 마친 뒤 조금씩 건강이 나아져 이번주 초 의사의 권유에 따라그간 입원했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뒤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자택에서 요양 중이라고 한화그룹이 26일 전했다.
그룹 측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경영에 복귀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 "당분간치료에 전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 문제로 연기를 신청한 사회봉사에 대해서도 "일단 회복이 먼저고, 상태가호전되면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고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됐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김 회장은 재판을 마친 뒤 조금씩 건강이 나아져 이번주 초 의사의 권유에 따라그간 입원했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뒤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자택에서 요양 중이라고 한화그룹이 26일 전했다.
그룹 측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경영에 복귀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 "당분간치료에 전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 문제로 연기를 신청한 사회봉사에 대해서도 "일단 회복이 먼저고, 상태가호전되면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고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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