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외주업체, 인건비 빼돌려

입력 2014-04-09 09:22  

급여계좌 2개 만들어 매달 20여만원 착복

한국도로공사에서 외주를 맡아 고속도로 점검과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안전순찰업체 사장이 공사로부터 받은 직원 인건비에서 수년간 매달 2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주업체 사장은 직원 급여계좌를 2개씩 만들어 매월 급여에서 20여만원을빼간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공사는 전국 53개 업체 가운데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신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충북 진천 지역의 안전순찰업체가 급여대장과 계좌이체확인증을 조작해 안전순찰원 임금을 착복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도로공사는 전국의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으나 흐지부지됐는데 6개월만에 또 문제가 터진 것이다.

도로공사는 "안전순찰 외주업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하겠다"고 밝혔다.

변상훈 도로공사 홍보실장은 "외주업체가 도로공사와 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해지 조치할 것"이라면서 "형사고발 할 사안은 아니며 도로공사 직원과 관련된 일도 아니다. 노사간 문제라 도로공사가 깊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안전순찰업체 사장들은 대부분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도로공사는 외주용역계약이 만료되면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 방식을도입할 방침이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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