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외주업체 비리 심각…철저히 조사해야"(종합)

입력 2014-04-10 11:54  

<<주한미군 차량 통행료 공제에 대한 도로공사 설명과 제보 포상금 액수, 전수조사상시화 내용 추가. 신기남 의원 지적에서 '발복색원하지 못했다'를 '발본색원하지못했다'로 바로잡음.>>임금 부풀리고 직원 보험금도 가로채…도공 관리 소홀

한국도로공사가 희망퇴직자들에게 대부분 외주를 준 고속도로 요금소와 안전순찰업체의 비리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

외주운영업체의 실태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가 '퇴직자 챙기기'에만 몰두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문제가 제기된이후에도 덮으려고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작성한 '한국도로공사 희망퇴직자 외주운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외주업체는 서류를 조작해 도로공사에서 인건비를더 많이 받아내고 신입 직원의 상여금을 가로채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서서울톨게이트영업소는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는 운영자 4명이 매월 300여만원을 받아 6억원 이상을 불법 취득하는 등 직원 수를 부풀려 도로공사에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무시간을 조작해 연간 2천만원을 부당 취득했다. 이 밖에도 특정 직원의급여를 100만원가량 더 청구해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병가 직원의 급여와 보험료를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진천 지역의 안전순찰업체는 급여대장과 계좌이체확인증을 조작해 안전순찰원 임금을 1인당 매월 20여만원씩 착복하기도 했다.

일부 안전순찰업체는 수습기간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신입직원의 상여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몇몇 업체는 안전순찰원 명의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를 사장으로 설정해 사망보험금을 챙겼다가 논란이 되자 일부를 유가족에게 반환하기도 했다.

안전순찰 차량의 후방 녹화용 블랙박스를 실내로 돌려 순찰원을 감시한 사례도있었다.

요금소 직원 복리후생비로 책정된 피복비(연간 24만원)에서 일부만 지급했는데도 도로공사는 관련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톨게이트 영업소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게 돼 있으나 대부분 영업소가 하루 수십대를 팔아 단말기업체로부터 상당한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남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도로공사 외주업체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도로공사가 형식적으로 조사하는데 그쳐 발본색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가자체 조사를 했지만 '대부분 비리사실이 없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8천명에 이르는 외주업체 직원과 관련한 운영자들의 비리가 심각한수준이라면서 "엄정한 재조사와 관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기남 의원실은 자체적으로 외주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외주업체를 전수조사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현장 직원을 면담 조사하면서 문제점을 듣고 제보 전화도 설치해 제보자에게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1년에 1차례 이상 하기로 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지난 4년간 주한미군 렌터카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해준 책임을뒤늦게 요금수납원들에게 물어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변상훈 도로공사 홍보실장은 1인당 부담액이 몇천원에서 많게는 2만∼3만원이라면서 "통행료 계산 착오가 있을 때 근로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1인당 2만∼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수당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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