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화평·화관법 시행' 취약 中企 지원

입력 2014-04-18 11:17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환경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단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을 구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컨설팅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이날 현판식을 하고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주요 20개 도시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설명회를 한다.

두 부처는 이외에 전기차 시험 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녹색경영 대상 공동 기획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소통함으로써더욱 질좋은 산업·환경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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