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민영주택 사업 때 소형주택 안 지어도 된다

입력 2014-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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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지침' 개정…13일부터 시행

앞으로 수도권에서 민영주택을 지을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관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민영주택이란 민간사업자(건설사업자나 주택조합 등)가 보유하고있는 택지에 짓는 주택을 뜻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과 경기·인천의 일부 지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300세대 이상 주택을 지으려면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했으나 이를 폐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공급도 수요를 반영해 이뤄지고 있어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 강남이나 한남동, 용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부유층을 겨냥한 대형·고급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지침은 또 지역·직장조합이나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짓는주택 가운데 조합원과 직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75%까지만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으면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합원이나 직원 몫으로 짓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해야 했으나 최대 25%는 이보다 크게 지어 분양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이나 직원 몫이 아닌 일반 분양분 주택은 이런 규모의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맞는 주택의 건설·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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