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점포 '조금씩 증축' 꼼수 막는다

입력 2014-06-15 08:15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등록절차를거치지 않고 조금씩 매장을 넓혀 주변 전통시장 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제동이걸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형 점포의 매장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상업 보존 구역에 있는 대형 마트나 SSM 등 대규모 점포에서 매장면적의 10% 이상을 증축할 때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한 법 규정과 관련을 맺고 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인근 대형 유통점포가 비대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어느 시점과 비교해서 매장 면적이 10% 이상 커지는지를 따질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대형 유통사가 조금씩 매장 면적을 늘리는 '꼼수'를 쓰면 등록 의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매장 면적의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수시로 증축을 하면 지자체의 관리에서 벗어나 매장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새 법규는 면적을 따지는 기준 시점을 '점포를 개설할 때'와 '앞서 변경등록을했던 때'로 명시했다.

점포 개설 당시 면적보다 10% 이상 커지면 반드시 새 면적으로 변경등록을 하도록 한 것이다. 면적을 고쳐 등록한 뒤에도 10% 이상 매장이 더 커지면 새로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설 당시 면적이 500㎡인 매장은 증축을 통해 550㎡ 이상이 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550㎡로 변경등록을 했어도 이후에 몇 차례 증축을 거쳐 10%(55㎡) 이상 더 커졌다면 새로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셈이다.

지자체는 기존 면적의 10% 이상을 증축한 점포가 전통시장 영업에 어떤 영향을주는지 따져 지나치게 소상인의 생업에 지장을 주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고, 주변상인들과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서를 제출할 것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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