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금융사들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낙제점 수준으로 평가하며 금융상품 가격의 통제, 불필요한 중복보고, 빈번한 구두지도 등 과도한 규제를 그 이유로 들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국내 진출한 39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국 금융의 경쟁력 현황 및 개선과제'를 설문 조사한 결과 64.2%가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꼽았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계 금융사들은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없는 사항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사후보고, 투자자 통보의무 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들었다.
심지어 사옥관리, 조사분석, 법률검토, 회계관리, 문서접수 등 단순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때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투자자에게 통보토록 하는데 이는업무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과도한 검증과 창구지도가 가격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보험료 산출시 사용하는 예정이율에 대한 통제, 감독당국의 금융상품 사전통제등은 자유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영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시규제가 금융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도 지목됐다. 현행 자본시장법령,금융투자업규정, 협회규정 등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방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일부 금융사는 300여종에 달하는 공시의무를 지게된다는 것이다.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공시가 워낙 많다보니 투자자들도 자신에게 의미있는정보를 가려내기 어려울 정도"라며 "내용과 서식이 동일한 보고자료의 중복제출 등으로 업무 부담도 가중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은것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됐다. 구두지도는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없어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이 담당자에 따라 다르고 과거에허가됐던 사안이 담당자가 교체됨에 따라 불허되는 사례도 많아 금융업의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어려움 많다는 것이 외국계 금융사들의 시각이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정부가 10년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를 목표로인센티브를 주며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유치를 추진해왔으나 외국계 금융사들은 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국내 진출한 39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국 금융의 경쟁력 현황 및 개선과제'를 설문 조사한 결과 64.2%가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꼽았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계 금융사들은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없는 사항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사후보고, 투자자 통보의무 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들었다.
심지어 사옥관리, 조사분석, 법률검토, 회계관리, 문서접수 등 단순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때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투자자에게 통보토록 하는데 이는업무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과도한 검증과 창구지도가 가격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보험료 산출시 사용하는 예정이율에 대한 통제, 감독당국의 금융상품 사전통제등은 자유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영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시규제가 금융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도 지목됐다. 현행 자본시장법령,금융투자업규정, 협회규정 등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방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일부 금융사는 300여종에 달하는 공시의무를 지게된다는 것이다.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공시가 워낙 많다보니 투자자들도 자신에게 의미있는정보를 가려내기 어려울 정도"라며 "내용과 서식이 동일한 보고자료의 중복제출 등으로 업무 부담도 가중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은것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됐다. 구두지도는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없어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이 담당자에 따라 다르고 과거에허가됐던 사안이 담당자가 교체됨에 따라 불허되는 사례도 많아 금융업의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어려움 많다는 것이 외국계 금융사들의 시각이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정부가 10년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를 목표로인센티브를 주며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유치를 추진해왔으나 외국계 금융사들은 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