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제도개선책 발표…장애인 요금할인 신청 간소화
이사 온 집에서 새로 도시가스를 연결할 때 드는가스 연결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개선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지역별 가격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장애인 등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밟아야 했던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도시가스서비스 개선에 관한 국민 제안을 접수·검토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매년 정기적으로 시·도별 가스 연결비를 비교·공표한다. 가스 연결비는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결정되는데,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이달 소비자 부담액을 기준으로 서울은 3만7천286원, 부산은 2만3천원, 전북은1만8천원, 충남은 8천500원 등으로 파악된다. 서울은 충남의 4배가 넘는다.
도시가스회사 직원의 인건비와 호스 값 등을 미리 가스요금에 충분히 반영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와 도시가스사가 가스 연결비를 비교적 낮게 책정한다.
반면 이런 비용이 가스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가스 연결비를 높게 잡아직원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생긴다.
이런 가운데 가격을 비교·공개하면 지자체가 요금 구조를 재검토할 수 있고 도시가스사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생기면서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보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서 도시가스사와가스 연결비를 조정할 것을 지자체에 권유하고 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들의 신청 절차도 편해진다.
원래 이들은 2년마다 자격갱신을 위해 도시가스사를 직접 방문해 증빙서류를 내야 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요금할인 요건이었지만자녀 나이제한을 폐지한다. 이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도시가스 점검원을 사칭해 거주지에 무단 침입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점검원은 파란조끼로 복장을 통일한다. 작년 10월부터는 집을 방문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미리 관련 사실을 안내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가스뿐 아니라 전기 분야에서도 국민 제안 내용을 반영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사 온 집에서 새로 도시가스를 연결할 때 드는가스 연결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개선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지역별 가격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장애인 등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밟아야 했던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도시가스서비스 개선에 관한 국민 제안을 접수·검토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매년 정기적으로 시·도별 가스 연결비를 비교·공표한다. 가스 연결비는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결정되는데,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이달 소비자 부담액을 기준으로 서울은 3만7천286원, 부산은 2만3천원, 전북은1만8천원, 충남은 8천500원 등으로 파악된다. 서울은 충남의 4배가 넘는다.
도시가스회사 직원의 인건비와 호스 값 등을 미리 가스요금에 충분히 반영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와 도시가스사가 가스 연결비를 비교적 낮게 책정한다.
반면 이런 비용이 가스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가스 연결비를 높게 잡아직원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생긴다.
이런 가운데 가격을 비교·공개하면 지자체가 요금 구조를 재검토할 수 있고 도시가스사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생기면서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보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서 도시가스사와가스 연결비를 조정할 것을 지자체에 권유하고 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들의 신청 절차도 편해진다.
원래 이들은 2년마다 자격갱신을 위해 도시가스사를 직접 방문해 증빙서류를 내야 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요금할인 요건이었지만자녀 나이제한을 폐지한다. 이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도시가스 점검원을 사칭해 거주지에 무단 침입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점검원은 파란조끼로 복장을 통일한다. 작년 10월부터는 집을 방문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미리 관련 사실을 안내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가스뿐 아니라 전기 분야에서도 국민 제안 내용을 반영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