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석유 거래, 전산 분석으로 잡아낸다"

입력 2014-06-19 11:39  

석유관리원, 이상징후 잡아내는 프로그램 도입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달부터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도입한 전산보고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 징후를 잡아내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는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들이 휘발유나경유 등을 들여오고 판매한 물량 등을 1주일마다 보고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매월 1차례 수기(手記) 등으로 보고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보고 주기를 1주일로 단축하는 대신 기름 판매량이 주유기에서부터 전산으로 자동집계되는 시스템을 운용해 보고 부담을 덜어준다.

새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한 취지는 가짜 석유 단속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전산보고 체계 안에 가짜 석유 판매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해 내는 '불법 유통 이상징후 분석 모델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각 주유소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불법 석유거래로 의심되는 35가지이상 징후를 추적한다.

석유제품 입출하 물량이 불일치한 사례나 '유령 대리점'과의 거래, 굳이 멀리떨어진 대리점에서 물량을 들여오는 행위, 사업자 대표 전화번호를 자주 변경하는경우 등 수상한 정황을 잡아내는 것이다.

과거에 가짜 석유를 취급했던 업소 등 다양한 단속 정보들도 시스템 안에 축적돼 있어 면밀하게 범죄 정황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대신 석유관리원은 주유소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사업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용되지 않도록 정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에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 사업자의보고 내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받도록 했고, 담당자 외에는 정보 접근권한을 제한했다고 석유관리원은 소개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시스템 접속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고 전산망을 상시 점검을 하는 등 보안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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