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리부품 등 시험성적서 위변조 다수 적발(종합)

입력 2014-06-24 11:06  

<<시험성적서 위변조 과정에 대한 산업부 관계자 설명 추가.>>산업부, 24개 납품업체 39건 확인…검찰 고소

원자력발전소 수리 부품과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자재 등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검사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2011∼2013년 납품업체들이 구매 계약을 맺기 위해 산하 공기업에 제출한 3천934건의 시험성적서와 이들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24개 납품업체가 39건(납품금액 258억원)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중 7개 납품업체는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051600]에 11건의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원전 보수와 관련한 시험성적서 위변조는 4개 업체에 7건(5개 품목)이다. 고리원전 3, 4호기의 사용후연료 저장조 냉각펌프, 터빈증기 배수밸브 등에 쓰이는 부품의 시료명이나 결과값 등을 변조하거나 삭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품을 수리하면 시험성적서를 다시 받는데 이때 납품업체가위·변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5개 품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기술지침서상운전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은 아니다"며 "원전 정지 없이 교체 가능한 것으로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시험성적서 위조 내용을 원안위에 통보할 계획이다.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의 워터펌프, 제주화력발전소의 냉각팬 등에 위·변조된시험성적서가 사용된 사실도 적발됐다.

3개 업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주 방폐장 건설에 용접 철망, 외벽 배수 자재 등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8개 업체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배관 공사나 작업복 내피 등에 쓰이는 자재의시험성적서 18건을 위·변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납품업체도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산업부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공기업으로 하여금 검찰에 고소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이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시험 검사를 해 온 사례를 여럿 적발하고 1∼3개월의 업무정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 시험기관은 섬유제품의 pH(수소이온농도) 농도 측정 때 2차례의 유효 값(두값의 차이)을 평균해 기록해야 하지만 1회만 실시하거나 측정값을 조작했다.

6개 시험기관에서는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총 40명의 연구원이 부당하게 시험검사를 했다. 별도의 검토 없이 품질인증을 한 일도 있었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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