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이텍, 법인세 778억원 취소소송 승소

입력 2014-07-02 06:25  

잠재손실 위험 해소로 매각작업 탄력 기대

동부하이텍[000990]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거액의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동부하이텍이 778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밝혔다.

동부하이텍은 2007년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가 합병해 동부하이텍으로 새출발할 때 발생한 자산금액 차액(2천932억원)을 당시 금융감독원의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이후 2010년 영업권 상각을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회계상 영업권도 합병 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됐다.

삼성세무서가 지난해 3월 이 같은 개정 세법을 소급 적용해 합병 당시 회계상영업권에 대해 77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동부하이텍은 소송을 냈다.

국내 최대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인 동부하이텍은 이번 승소로 잠재적 손실 위험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회사 매각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그룹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동부하이텍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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