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는 득보다 실…시장경제와 정면배치"

입력 2014-07-16 09:41  

자유경제원 정책 토론회

정부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법인세 부과를검토하는 가운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사유재산 몰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제기됐다.

김영용 전남대(경제학부) 교수는 16일 오후 자유경제원 주최 '사내유보금 과세,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중과세,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국부유출 등의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국가라는 허울을 좇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치의 훼손"이라고 언급했다.

연강흠 연세대(경영학과) 교수도 "사내유보금 과세의 기본 시각은 사내유보금을남는 돈으로 보는 것인데, 실상 사내유보금은 미래에 사용할 돈이지, 남아도는 돈이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 교수는 아울러 "주주로서는 사내유보금은 나중에 가져갈 배당 몫이므로 이를먼저 배당한다 하더라도 소비가 필요하지 않으면 결국 주식에 재투자할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소비가 진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부활과 같이 실물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기업들의 투자 촉진에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삼현 숭실대(법학과) 교수는 "사내유보금은 최고경영자(CEO)가 일방적으로 통장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아닌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유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또 "사내유보금이 많은 대기업 대부분의 발행주식이 외국인 소유 지분 40%대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국부의 해외유출 정도가 심할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필요하게 현금으로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사내유보금 대신 '미배당금' 또는 '투자 및 사내유보금'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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