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M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노조 "환영"(종합2보)

입력 2014-07-18 17:08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을 경우 예상되는 임금 인상 효과 추가>>

한국 GM이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노조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혀 통상임금 확대안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대자동차[005380] 등 다른 완성차업체도 최근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을 겪고 있어 한국 GM의 이번 제안은 다른 업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전망된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 GM은 17일 열린 18차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사측안에 따르면 한국 GM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수당 계산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르자고 했다. 시행일자는 다음 달 1일로 제시했다.

이번 제안을 노조가 받아들이면 직원들은 실질 임금인상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는 큰 폭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게 되면 다른 수당도 함께 오르게 된다.

한국GM은 생산직의 경우 10% 이상, 사무직은 5% 안팎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GM 관계자는 "회사에서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 것은 관련 법을준수함과 동시에 생산차질 없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등 다른 회사보다 먼저 통상임금 확대안을 제시한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8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확인한 만큼 통상임금 확대안은 8월 1일부터가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행 시기를 놓고 노사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일단 통상임금 확대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한 만큼 시행 자체는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노사는 다음 주 중 제19차 임단협 교섭을 열어 임금협상 등의 안건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 GM 노조는 사측에 신차 프로젝트를 포함한 미래발전방안을 수립할 것과 정기상여금 및 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최근 재적조합원 69.3%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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