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이익유보금 과세 신중히 접근해야"

입력 2014-07-24 16:56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이익 유보금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문제에 대해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상의는 24일 공식 논평을 통해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과세 대상, 기간, 세율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된 이후 판단할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세부 제도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 등에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기업소득 환류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내 기업 이익(유보금)의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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