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빅데이터 사업 어려워…정보보호법과 충돌"

입력 2014-08-10 11:00  

무협 "정부, 명확한 개인정보 활용·보호기준 제시해야"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활용과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은 10일 '창조경제의 아이콘 페이션츠라이크미를 한국에서 시작했다면?' 제목의 보고서에서 "법적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워 중도좌초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 빅데이터 산업모델 중의 하나인 페이션츠라이크미는 전세계 중증 환자 25만명이 입력한 연령, 신체정보, 증세, 약 투여량, 부작용, 가족력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제약사, 연구기관 등에 익명으로 판매하거나 임상시험 참여를 주선한다.

보고서는 이 같은 모델을 한국에는 도입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정보 범위가 불명확해 어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박필재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보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서비스 목적을 고려해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중 규제와 엄격한 DB 관리규정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박 수석연구원은 "ད세기의 원유'라고 불리는 빅데이터 산업은 그 속성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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