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트원제지, 재생용지 GR인증 취소처분 소송 승소

입력 2014-08-14 14:43  

한솔아트원제지[007190]는 국가기술표준원을 상대로 낸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GR인증이란 품질이 뛰어난 재활용 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가 직접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2년 11월 탈묵설비가 있는 재생용지 공장에서 만든 제품에만 GR인증을 부여하겠다고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한솔아트원제지, 무림페이퍼[009200], 홍원제지 등 일부 제지업체의GR인증이 취소됐다.

한솔아트원제지는 탈묵설비 보유 의무 규정은 상위 법령이 제시한 재활용 제품의 품질기준을 크게 벗어났다며 국가기술표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솔아트원제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재생지 사용을 늘려 자원 재활용을 촉진시키겠다는 GR인증 취지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했다.

교육부와 EBS는 매년 10월 검정교과서와 EBS 교육방송교재 제작에 사용할 종이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GR인증을 받은 재생교과서용지만입찰을 할 수 있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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