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중국산 불량품 차단

입력 2014-08-27 11:00  

정부가 중국산 불량 철강재의 유통을 막기 위해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7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주요 철강사 최고경영자(CEO) 등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수입 짝퉁, 불량 철강재가 국내 철강산업의 건전한 성장은 물론 건물 안전에도 위해 요인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 형강 등 일부 품목으로 제한된 원산지 표시대상에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 철근, 보론강(붕소를 첨가한 특수강) 등을 4분기 중추가할 계획이다.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건설용 철강재가 국가표준(KS) 기준에 맞는지, 원산지 표시기준을 지키는지 조사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최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 정부차원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책을 요청했다.

이 차관은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대미 수출에 미치는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업계와 협력해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하고 후발국의 기술 추격이 가속하는상황에서 기존 저부가가치 제품으로는 우리 철강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민관 공동으로 특수 금속소재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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