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 편의점에 위해상품 발 못 붙인다

입력 2014-08-28 11:07  

대한상의-코레일유통 판매차단시스템 인증식

전국 기차역 내 편의점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상품 판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코레일유통(대표이사 장주식)은 28일 서울 문래동 코레일유통 본사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인증식을 했다.

이 시스템은 전국 기차역사 내 340여개 스토리웨이 편의점 매장에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정보를 대한상의 전자상품정보사이트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으로 전송하면 유통업체에 실시간 전송돼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가 자동 차단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식약처가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과자의 바코드 정보를 통보해 계산대에서 팔리지 못하게 하는 식이다.

기차역 내 편의점은 하루 470만명의 고객이 이용한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철도 이용객의 식품안전을 책임질 이 시스템이 1천만 귀성객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롯데마트, 현대백화점[069960], CJ오쇼핑[035760] 등 39개 유통사의4만3천여개 매장에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도입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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