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큰 강남·위례는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2년씩 감축고양원흥 등 시세차익 없는 곳은 감면 혜택 없어…불만 쇄도
정부가 9·1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보금자리주택지구 등)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완화한 가운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이상이거나 100%를 초과하는 단지의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위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강남권 아파트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2년씩 줄어든 반면 시세차익이 적은 단지는 거주의무기간이나 전매제한에 변함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공공·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구내 아파트의 경우 일반 공공택지보다 시세차익이 높아투기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입주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주의무 조항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강남권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 불편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번에 규제완화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완화책 가운데 논란이 되는 것은 공공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다.
국토부는 9·1대책에서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즉, 시세차익이 30%이상 예상되는 단지)인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을 8년에서 6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2년씩 완화했다.
또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85%'인 공공주택은 전매제한을 6년에서 5년, 거주의무를 3년에서 2년으로 1년씩 낮췄다.
그러나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인 공공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4년,거주의무는 1년으로 종전과 같다.
현재 시세차익이 없는 단지를 중심으로 민원 제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정작규제완화가 필요한 단지는 혜택이 없고, 시세차익이 많은 단지는 규제 완화 폭이 큰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선 1년의 거주의무를없애기로 했지만, 이 경우에도 4년의 전매제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해 입주후 1년(공사기간은 무조건 3년으로 인정)동안 해당 주택을 팔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거주의무 제한 폐지가 사실상 무의미한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공공택지의 공공아파트 가운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70% 이하에 공급된 지구는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3곳이다.
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공급된 곳은 고양 원흥,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목감, 인천 구월, 의정부 민락, 군포 당동, 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지구일부 등 대다수에 이른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당첨자들은 시세차익이 없는데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는 달라진 게 없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고양 원흥지구의 한 입주예정자는 "최근까지 국토부에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완화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고양 원흥·인천 구월 등 분양가가 시세를 초과하는 지역이었다"며 "그런데 엉뚱하게 시세차익이 없는 곳은 규제를 그대로 두고, 시세차익이많은 단지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입주자는 "입주후 거주의무가 없어져도 1년의 전매제한이 유지되면 집을팔지도 못하고 임대를 놓기에도 애매한 기간"이라며 "4년의 전매제한을 3년으로 낮춰 입주 즉시 되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제도를 다시 손질하는 방안을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법상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급된 아파트는 반드시거주의무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어 전매제한을 더 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런 문제를 고려해 시행령 개정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공공택지의 거주의무기간을 없애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있다고 말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린벨트 공공택지에서 시세차익이 가능한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지구는 시세차익이 작거나 없는 상황"이라며 "전매제한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되기 때문에 시장 과열기에 만들어 놓은 거주의무를 없애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9·1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보금자리주택지구 등)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완화한 가운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이상이거나 100%를 초과하는 단지의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위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강남권 아파트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2년씩 줄어든 반면 시세차익이 적은 단지는 거주의무기간이나 전매제한에 변함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공공·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구내 아파트의 경우 일반 공공택지보다 시세차익이 높아투기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입주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주의무 조항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강남권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 불편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번에 규제완화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완화책 가운데 논란이 되는 것은 공공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다.
국토부는 9·1대책에서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즉, 시세차익이 30%이상 예상되는 단지)인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을 8년에서 6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2년씩 완화했다.
또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85%'인 공공주택은 전매제한을 6년에서 5년, 거주의무를 3년에서 2년으로 1년씩 낮췄다.
그러나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인 공공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4년,거주의무는 1년으로 종전과 같다.
현재 시세차익이 없는 단지를 중심으로 민원 제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정작규제완화가 필요한 단지는 혜택이 없고, 시세차익이 많은 단지는 규제 완화 폭이 큰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선 1년의 거주의무를없애기로 했지만, 이 경우에도 4년의 전매제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해 입주후 1년(공사기간은 무조건 3년으로 인정)동안 해당 주택을 팔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거주의무 제한 폐지가 사실상 무의미한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공공택지의 공공아파트 가운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70% 이하에 공급된 지구는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3곳이다.
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공급된 곳은 고양 원흥,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목감, 인천 구월, 의정부 민락, 군포 당동, 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지구일부 등 대다수에 이른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당첨자들은 시세차익이 없는데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는 달라진 게 없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고양 원흥지구의 한 입주예정자는 "최근까지 국토부에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완화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고양 원흥·인천 구월 등 분양가가 시세를 초과하는 지역이었다"며 "그런데 엉뚱하게 시세차익이 없는 곳은 규제를 그대로 두고, 시세차익이많은 단지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입주자는 "입주후 거주의무가 없어져도 1년의 전매제한이 유지되면 집을팔지도 못하고 임대를 놓기에도 애매한 기간"이라며 "4년의 전매제한을 3년으로 낮춰 입주 즉시 되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제도를 다시 손질하는 방안을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법상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급된 아파트는 반드시거주의무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어 전매제한을 더 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런 문제를 고려해 시행령 개정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공공택지의 거주의무기간을 없애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있다고 말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린벨트 공공택지에서 시세차익이 가능한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지구는 시세차익이 작거나 없는 상황"이라며 "전매제한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되기 때문에 시장 과열기에 만들어 놓은 거주의무를 없애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