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성과급도 임금?…제2의 통상임금 불씨"

입력 2014-09-11 06:00  

한경연 보고서…파업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도 달라

통상임금을 둘러싼 모호한 해석기준처럼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사간 소모적 대립을 불러일으킬 '숨겨진 불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노동관련 행정해석·판례 간 불일치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행정해석과 판례, 판례상호간의 불일치가산업현장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개별적 근로관계법 영역에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 간 판단기준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판례도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성과급의 경우 행정해석은 미리 정해진 기준과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라고 인정했지만 2004년 5월 대법원은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더라도 임금이 아니라는 판례를 남겼다.

하지만 또 2006년 5월과 2013년 12월 대법원은 미리 지급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회사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때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달리 판결했다.

또 현재 판례에 따르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자가차량을 보유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비'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양가족이 있는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통상임금·정년연장으로 야기된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간의 소모적 대립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금품의 임금성 판단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이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더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경영상 결단과 근로조건에관한 사항의 구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의 수서발 KTX 설립 저지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정치파업, 또는 경영권 간섭 파업으로 쟁의행위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결과적으로 근로조건 유지향상을 위한 파업이라면 정당하다'는 주장 모두가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선우 한경연 연구원은 "행정해석·지침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사법적·입법적 해결은 혼란이 초래된 후의 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판례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예상되는 쟁점이 발견되면 지침에 반영에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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