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유통기업 육성 위해선 영업시간 규제 완화해야"

입력 2014-11-04 11:00  

한경연 보고서 "택배차량 증차규제도 불합리"

한국경제연구원은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강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출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4일 보고서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출점규제가 유통산업의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유통·물류 산업 분야의 규제개혁과제 33건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대형소매점 영업 규제가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납품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대형마트의 소비액은 월평균 2천307억원 감소하지만 재래시장과 소형 슈퍼마켓 소비로 전환된 금액은 월평균 448억∼515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매출감소액은 월평균 1천872억원에 이르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을 환산한 금액도 월평균 1천9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월마트 등 굴지의 유통기업을 거느린 미국에는 대형소매점 영업 규제가 없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100여년간 일요일 영업을 금지했던 프랑스도 2009년부터는 빵집, 꽃집 등 소규모 자영업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대형점포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다.

아울러 30년간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해 온 일본 역시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부터 관련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한경연은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대형소매업에 대한 규제는 결국 유통시장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우리나라 유통업의매출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물류산업의 대표적인 진입규제로 택배차량 증차규제를 들었다.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택배 취급량이 연평균 16.3% 늘어나며 택배차량의 수요도 커지고 있지만 2004년 정부는 화물운송업의 과당경쟁 방지, 영세사업자 보호 등을 취지로 차량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사업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물류 증가량에 비해 증차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한경연은 물류 증가량에 비해 택배차량의 증차가 원활하지 않다며 규제를 완화해 택배사의 물량처리 실적 등에 비례한 합리적인 증차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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