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연말부터 참여…한미 FTA ISD 재협상 계획도 제시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서비스·투자 부문이 내년 상반기까지 정식 서명돼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담은 통상현안 업무보고를 했다.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 중 상품무역 부문은 작년 5월에 발효됐다. 쟁점이남은 서비스·투자 부문은 협상이 이어지다 지난 7월 사실상 타결됐다.
양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의 개방 수준을넘어서는 폭넓은 개방에 합의했고 투자 분야도 일부 유보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산업부는 환경상품에 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국제협상인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연말부터 공식 참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2차까지 진행된 이 협상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대기오염 관리와 폐기물 처리 제품, 청정 재생에너지 설비 등 환경상품의 관세 장벽을 없애거나 낮추기 위한 협상이다.
우리 정부는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감안할 때 협상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우리의 관심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9월 협상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일로예정된 3차 협상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둘러싼 우리의 재협상계획도 제시됐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한미 FTA의 ISD 내용이 국내 사법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재협상이 추진됐다.
산업부는 ISD에서 단심제가 아닌 상소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사소한 내용으로쟁송을 벌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구인 측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미국에 제안할 방침이다.
또 쟁송이 일어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 협정문 내용에서 여러 뜻으로해석할 수 있는 조문들의 의미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방안 등도 우리가제안할 내용에 담겼다.
이 방안들을 놓고 관계부처간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며 ISD 재협상을 위한 실무또는 고위급 회의를 이달 중에 열기 위해 미국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산업부는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재협상에서 미국이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안에 재협상을 마무리하기는 어렵고 여러 차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서비스·투자 부문이 내년 상반기까지 정식 서명돼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담은 통상현안 업무보고를 했다.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 중 상품무역 부문은 작년 5월에 발효됐다. 쟁점이남은 서비스·투자 부문은 협상이 이어지다 지난 7월 사실상 타결됐다.
양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의 개방 수준을넘어서는 폭넓은 개방에 합의했고 투자 분야도 일부 유보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산업부는 환경상품에 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국제협상인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연말부터 공식 참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2차까지 진행된 이 협상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대기오염 관리와 폐기물 처리 제품, 청정 재생에너지 설비 등 환경상품의 관세 장벽을 없애거나 낮추기 위한 협상이다.
우리 정부는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감안할 때 협상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우리의 관심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9월 협상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일로예정된 3차 협상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둘러싼 우리의 재협상계획도 제시됐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한미 FTA의 ISD 내용이 국내 사법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재협상이 추진됐다.
산업부는 ISD에서 단심제가 아닌 상소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사소한 내용으로쟁송을 벌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구인 측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미국에 제안할 방침이다.
또 쟁송이 일어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 협정문 내용에서 여러 뜻으로해석할 수 있는 조문들의 의미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방안 등도 우리가제안할 내용에 담겼다.
이 방안들을 놓고 관계부처간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며 ISD 재협상을 위한 실무또는 고위급 회의를 이달 중에 열기 위해 미국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산업부는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재협상에서 미국이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안에 재협상을 마무리하기는 어렵고 여러 차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