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10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은우리의 주력 수출품목 일부에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국간 합의안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교역 품목 수의 91%, 수입액의 85%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교역 품목 수의 92%, 수입액의 91%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년안에 없애도록 했다.
품목 수와 수입액 모두에서 3년 안에 90%를 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한미 FTA나 한·유럽연합(EU)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양국이 많은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미다.
이런 예외품목에서 한중 FTA에 나선 양국의 전략이 읽힌다. 한국은 국내 농산물시장을 지키기 위해 많은 농산물 품목들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배추, 사과, 배, 감귤, 냉동 조기·갈치 등이 대표적이다. 수입액 기준으로 농축수산물 수입품의 60%가 관세철폐 제외 대상이며 이중 절반인 30%는 어떤 추가적 개방 의무에도 예외가 되는 양허제외 물품이 됐다.
이는 양허제외율이 1%를 밑도는 한미 FTA(0.9%)나 한·EU FTA(0.2%)보다 매우낮고, 앞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 최저 수준이다.
대두와 참깨, 팥 등의 농산물은 저율관세할당 품목에 넣었다. 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품목을 뜻한다.
국내 농축수산업에 대한 타격을 줄이는 대신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공산품 중일부에 대해 관세를 존치해야 한다는 중국 측 입장이 이번 FTA에 반영됐다.
우리의 석유화학 수출품인 파라자일렌과 텔레프탈산 등은 양허제외 대상에 들어갔고, 나프타는 관세 즉시 철폐가 아닌 15년 내 철폐 대상이 됐다.
액정표시장치(LCD)와 냉연강판도 관세 10년 내 철폐로 합의됐다.
자동차의 경우, 양국 모두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양허제외 대상으로 들어갔다. 이 제품들은 FTA가 발효된다고 해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셈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자동차에 대한 추가 협상은 없다"며 사실상 이번 협상 타결안이 최종안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우리가 양보한 제품들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차려놓고 있거나 현지 시장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생긴 품목들이다.
따라서 관세를 낮추거나 없앤다고 해도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관세 철폐 입장을 고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대신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소비재 시장을 개방하는데 힘썼다고산업부는 강조했다. 패션과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제품, 고급 생활가전 등은 개방화율을 높여 국내 중소기업의 활발한 진출을 꾀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 중국 수출품 중 최종소비재 비율이 16%에 그치는 상황에서 해당 품목들의 관세가 철폐된다고 해도 단기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부는 현 상황보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FTA에서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에 역점을 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번 FTA를 통해 중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건설과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의 시장을 개방했다.
당장은 개방 가능한 서비스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의 '포지티브' 자유화에 양국이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원칙적 개방·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으로 전환하면 더 큰 서비스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양국간 합의안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교역 품목 수의 91%, 수입액의 85%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교역 품목 수의 92%, 수입액의 91%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년안에 없애도록 했다.
품목 수와 수입액 모두에서 3년 안에 90%를 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한미 FTA나 한·유럽연합(EU)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양국이 많은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미다.
이런 예외품목에서 한중 FTA에 나선 양국의 전략이 읽힌다. 한국은 국내 농산물시장을 지키기 위해 많은 농산물 품목들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배추, 사과, 배, 감귤, 냉동 조기·갈치 등이 대표적이다. 수입액 기준으로 농축수산물 수입품의 60%가 관세철폐 제외 대상이며 이중 절반인 30%는 어떤 추가적 개방 의무에도 예외가 되는 양허제외 물품이 됐다.
이는 양허제외율이 1%를 밑도는 한미 FTA(0.9%)나 한·EU FTA(0.2%)보다 매우낮고, 앞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 최저 수준이다.
대두와 참깨, 팥 등의 농산물은 저율관세할당 품목에 넣었다. 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품목을 뜻한다.
국내 농축수산업에 대한 타격을 줄이는 대신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공산품 중일부에 대해 관세를 존치해야 한다는 중국 측 입장이 이번 FTA에 반영됐다.
우리의 석유화학 수출품인 파라자일렌과 텔레프탈산 등은 양허제외 대상에 들어갔고, 나프타는 관세 즉시 철폐가 아닌 15년 내 철폐 대상이 됐다.
액정표시장치(LCD)와 냉연강판도 관세 10년 내 철폐로 합의됐다.
자동차의 경우, 양국 모두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양허제외 대상으로 들어갔다. 이 제품들은 FTA가 발효된다고 해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셈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자동차에 대한 추가 협상은 없다"며 사실상 이번 협상 타결안이 최종안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우리가 양보한 제품들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차려놓고 있거나 현지 시장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생긴 품목들이다.
따라서 관세를 낮추거나 없앤다고 해도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관세 철폐 입장을 고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대신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소비재 시장을 개방하는데 힘썼다고산업부는 강조했다. 패션과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제품, 고급 생활가전 등은 개방화율을 높여 국내 중소기업의 활발한 진출을 꾀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 중국 수출품 중 최종소비재 비율이 16%에 그치는 상황에서 해당 품목들의 관세가 철폐된다고 해도 단기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부는 현 상황보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FTA에서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에 역점을 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번 FTA를 통해 중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건설과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의 시장을 개방했다.
당장은 개방 가능한 서비스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의 '포지티브' 자유화에 양국이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원칙적 개방·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으로 전환하면 더 큰 서비스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