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 엔비디아 상대로 맞소송

입력 2014-11-13 17:50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컴퓨터 그래픽칩 전문업체인 엔비디아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엔비디아가 자사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 대한 맞대응이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자사의 컴퓨팅 기술 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판매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기술 특허는 캐시 컨트롤 등 주로 D램 메모리반도체 관련 특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최근 자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테그라K1'과 갤럭시노트4에 탑재된 AP '엑시노스7'를 비교하면서 자사 제품 성능이 뛰어나고 발표한 것도 허위광고로 소송에 포함시켰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미국 PC 제조업체인 벨로시티 마이크로를 상대로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탑재된 AP 칩이 자사의 GPU 관련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소하고 제품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미국 퀄컴의 AP 칩을 사용하고 있다며 퀄컴과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엔비디아는 2012년부터 삼성전자와 특허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합의에 실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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