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받는다

입력 2014-11-14 08:37  

지난해 7월 일어난 아시아나항공[020560]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14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청사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월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 시 운항정지 위주의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공언한데다 국토부가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사이판 노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7일간 노선 운항정지 처분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해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는 7억5천만∼2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가 내려지면 승객의 불편이 초래되며, 선진국에서는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드물다면서 과징금 처분을 호소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정지당하면 월 100억원 가량의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이미지 타격과 영업환경 악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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