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사과·인삼 공장 허용 추진

입력 2014-11-19 14:37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대구·경북 현장 간담회

경북 영주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사과와 인삼 가공 공장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9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 대구·경북 현장간담회에서 이러한 계획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내년에 관계법령을 개정해 사과와 인삼 가공 제조업도 공장 설립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수도법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10㎞ 이내 지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취수시설로부터 7㎞ 이상 떨어진 곳에는 환경부령으로 공장 설립 승인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경북 지역의 한 기업인이 "공장설립제한지역에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업종으로 사과와 인삼을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외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커피 가공업, 떡·빵류제조업,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면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의 공장 설치를 허용했다.

제조 과정에서 물 사용량이 매우 적고 환경오염원이 거의 없다는 조사 결과에따른 것이다.

대구 지역의 한 기업인은 개발제한구역에 태양광발전 외에 풍력발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추 실장은 "지자체별 풍력설비 설치 수요조사를 해보고, 달성군 최정산에서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공장 건폐율 개선,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배출허용기준 완화 등 모두 10여 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연창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인선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대구·경북 지역기업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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