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없는 그린벨트 공공주택 준공후 매매 허용

입력 2014-11-24 06:01  

9·1대책 수정…분양가가 시세 100% 초과 단지 4→3년으로 단축고양 원흥·구리 갈매 등 혜택…시세 85∼100% 이하 공공주택은 4년 유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조성한 공공택지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당초 9·1부동산 대책 발표안에서 일부 수정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당초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준공 후 매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17일부터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법제처로 이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9·1부동산 대책에서 그린벨트 공공택지내 공공·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하로 시세차익이 많은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1∼2년씩 줄여주는데 비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이상이거나 100%를 초과해 시세차익이 없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과 같은 4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분양가가 시세의 100%를초과하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당초 안인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했다.

분양가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단지는 9·1대책에서 거주의무(1년)도 없애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시세차익이 없는 공공주택은 준공후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실제 공사 기간이 2년6개월이라도 무조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해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단지는 준공과동시에 전매제한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공급된 고양 원흥, 구리 갈매, 부천옥길, 시흥 목감, 인천 구월, 의정부 민락, 군포 당동, 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지구일부 아파트 등 옛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상당수의 공공주택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사라져 입주 시점에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세의 85∼100% 이하의 단지는 종전대로 전매제한 기간 4년, 거주의무기간 1년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돼 이번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 계약자들 사이에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들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6개월씩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의무 거주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위장전입 등불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종전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의무기간을 6개월로 줄일 경우 이사유예기간 3개월을 제외하면 실제 의무 거주기간은 3개월에 그쳐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시세차익이있는 곳에 거주의무를 둬야 한다는 공공주택건설법상의 본 취지와도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현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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