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렌터카 1개월 이상 대여하면 자가용차로 간주
행정자치부가 렌터카에 대해 자동차세 인상을추진하자 렌터카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에 대해 렌터카 대여 기간이1개월을 넘으면 '비영업용'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렇게 되면 렌터카업체들은 대여기간 1개월 이상인 렌터카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예컨대, 렌터카업체가 주로 보유한 2천cc급 차량의 경우 cc당 세율은 19원에서260원으로 올라간다. 렌터카업체들은 보험가입 등 각종 규제 비용 때문에 그동안 자가용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왔다.
자동차세가 증세되면 연간 납부 세액은 현재의 10배인 2천1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국내 렌터카 업체는 10월 말 기준 930여곳(42만대)이며 연간 매출액은 3조5천억원, 당기순이익은 1천500억원 정도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의 박상광 팀장은 "자동차세를 인상하면 업계의 연간당기순이익보다 세금이 더 많아진다"면서 "렌터카산업 전체를 적자구조로 만들어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도 법인 등에 1개월 이상 장기로 대여하는데도, 렌터카에만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특히 행자부가 지난달 4일 영업용자동차에 자동차세를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렌터카에만 또다시 증세를 추진하자 분개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렌터카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등록을 반납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장외 투쟁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행정자치부가 렌터카에 대해 자동차세 인상을추진하자 렌터카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에 대해 렌터카 대여 기간이1개월을 넘으면 '비영업용'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렇게 되면 렌터카업체들은 대여기간 1개월 이상인 렌터카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예컨대, 렌터카업체가 주로 보유한 2천cc급 차량의 경우 cc당 세율은 19원에서260원으로 올라간다. 렌터카업체들은 보험가입 등 각종 규제 비용 때문에 그동안 자가용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왔다.
자동차세가 증세되면 연간 납부 세액은 현재의 10배인 2천1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국내 렌터카 업체는 10월 말 기준 930여곳(42만대)이며 연간 매출액은 3조5천억원, 당기순이익은 1천500억원 정도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의 박상광 팀장은 "자동차세를 인상하면 업계의 연간당기순이익보다 세금이 더 많아진다"면서 "렌터카산업 전체를 적자구조로 만들어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도 법인 등에 1개월 이상 장기로 대여하는데도, 렌터카에만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특히 행자부가 지난달 4일 영업용자동차에 자동차세를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렌터카에만 또다시 증세를 추진하자 분개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렌터카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등록을 반납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장외 투쟁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