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3법' 통과돼야"

입력 2014-12-04 12:04  

재건축조합 간담회…"환수제 폐지 어렵다면 5년 유예안도 협의가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 등 '부동산 3법'을 빠른 시간 안에 통과시켜주길 간곡히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재건축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이며 이 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 장관은 이날 "일각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면 강남 3구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느냐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주택을재건축하는 경우에 더 많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말 폐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전향적으로 생각해 5년만이라도 기간을 더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서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떼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주거 환경을 개선해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추진이 순조롭지 않아 관리처분 인가는 올해를 넘겨야 받을수 있는데, 이 때문에 1억원이 넘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부과받게 된다면 사업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 장관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이 제도가 당시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지만 현 상황에서는 더 존재하기 어려운 제도가 됐다"면서 "재건축 사업 무산으로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이 없도록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조합 측은 이날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등으로 쓰기 위해 조합으로부터매입하는 재건축 소형주택의 단가인 '표준건축비'의 인상,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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