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장 "내려달라" 말만 듣고 리턴?>

입력 2014-12-08 16:25  

객실승무원, 조현아 부사장 소란 기장에 보고 안해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이륙 전 기내에서 승무원 사무장을 내리게 했을 때 기장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다시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적절치 못한 판단이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5일 뉴욕 JFK공항에서 이륙 전 기내 서비스 매뉴얼을 바로 찾지 못해 조 부사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사무장이 기장에게 "승무원 1명이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고 기장은 관제탑에 '객실 관련 사항으로 리턴하겠다'고알린 뒤 항공기를 게이트로 돌렸다.

사무장은 기장에게 승무원이 항공기에서 내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않았다고 대한항공은 덧붙였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측의 설명도 비슷했다.

노조 관계자는 "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종사 출신의 한 항공사 임원은 "기장이 정확한 사유를 물어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장이 이번 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장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장이 이륙 전에 자세한 사정은 몰랐지만 승무원의 요청이 조 부사장과 관련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객실 승무원들도 조현아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기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내에서 승객이 소란행위를 했을 때 승무원은 승객에게 경고한 뒤 기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련 규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장은 이륙 후 한참 지나서야 일등석에서 견과류(마카다미아너츠) 서비스 매뉴얼을 놓고 조 부사장이 소란을 일으킨 사실을 안 것으로 전해졌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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