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처리 소식에 부동산 시장 기대감 상승

입력 2014-12-24 10:55  

개포동 등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호가 1천만∼2천만원 올라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내용을담은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있다.

겨울철 비수기임에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1천만∼2천만원 오르고 매물이 회수되는 등 민감한 반응이 나타났다.

우선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3년 더 유예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기로 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기대감이특히 컸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남도공인 이창훈 대표는 "올해 안에 부동산 3법이 통과될것이라는 얘기가 돌면서 이달 들어 호가가 1천만∼2천만원 정도 올랐다"며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붙는 것은 아니지만 오른 가격에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 지난달 5억8천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전용면적 36㎡가 이달 5억9천만원에 거래가 성사됐고 지금은 5억9천500만원에 물건이 나와있다.

지난달까지 7억7천만∼7억8천만원에 거래되던 전용 49㎡도 이달 7억9천만원에거래가 이뤄졌고 지금은 8억원까지 오른 가격에 새 주인을 찾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1단지의 한 중개업소 사장도 "9·1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이반짝 올랐다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관망세가 이어졌는데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소식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라며 "집주인들이 올겨울이 지나면 시장이 좋아질것으로 기대하며 물건을 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3법 통과가 재건축 단지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시장에도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성동구 옥수동 우리공인중개사 박상덕 대표는 "합의 소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신규 분양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기존 매매시장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분양 물량을 쏟아낼 예정인 건설업계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방침에 환영했다.

대형 건설사의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재건축 조합의 분양가 상승 의지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기존에 검토를 마쳤던 분양 예정 사업지에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가 다시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마냥 높게 책정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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