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거래계약체결분부터 중개보수율 0.4∼0.5% 적용
내일부터 주거용 설비를 갖춘 중소형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은 중개보수율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조정된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거래금액의 0.9% 이하에서 의뢰인과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했다.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 85㎡ 이하는 무조건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장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오피스텔 거래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1월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국토부의 요율 개선안은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내일부터 주거용 설비를 갖춘 중소형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은 중개보수율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조정된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거래금액의 0.9% 이하에서 의뢰인과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했다.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 85㎡ 이하는 무조건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장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오피스텔 거래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1월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국토부의 요율 개선안은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