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장석효 사장 해임안 부결(종합)

입력 2015-01-07 17:10  

<<이사회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설명 추가.>>비상임이사 4명 찬성 3명 반대…의결정족수 미달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57)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 처리했다.

해임안을 가결하려면 비상임이사 7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재적 이사의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이사회에는 7명의 비상임이사가 전원 참석했기 때문에 해임안 가결에는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가스공사 이사회는 3명의 상임이사(경영진)와 7명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는데, 사장 해임안 등을 논의할 때 상임이사는 참여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장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출석해 표결에 앞서 재판이 경영 업무를 수행하는데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명을 했다.

산업부에서는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참석해 리더십 손상 등을 이유로 장사장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사회는 양측 입장을 들은 뒤 특별한 토론 과정 없이 바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 참여한 비상임이사는 고영태 성균관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이신원 한국노총 전남본부 의장, 장만교 전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감사, 이원탁 대원대학교 총장, 김종래 충남대 경영학과 초빙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최광식 ㈜태성 회장 등이다.

상임이사는 장 사장, 김흥기 감사, 이종호 기술부사장이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기소됐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장 사장은 3년 임기 가운데 절반가량을 남겨 놓은 상태다.

가스공사 공채 1기인 장 사장은 취임 당시 가스공사 창립 30년 만에 첫 내부 인사 출신 사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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