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하는데 합의한 대기업은 절반에도 못미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300대 기업중 1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통상임금 협상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노사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44곳에 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기업이 통상임금 협상에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 사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 4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총액 인건비 증가 허용범위내 조정' 23.6%, '그룹내 계열사간 형평성' 12.5%,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 12.5% 순이었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44개 기업 중 전년보다 통상임금 범위가 증가한 기업은 34곳(77.3%)이었고 나머지 10곳은 통상임금 범위가 전년과 같았다.
통상임금이 증가한 34곳은 전년보다 통상임금이 평균 17.9% 올랐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늘어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증가할 전망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천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임금조정실태조사에서 통상임금이 늘어난 기업의 평균 인상률이 13.8%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의 인상률이 4.1% 포인트 높다.
아울러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9곳(9.0%)이었고 통상임금 소송이 있었으나 판결 수용·소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료된 기업은 3곳(3.0%)이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이한 판결을 내리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과하급심 판결 간에 일관성이 높아져 통상임금 갈등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고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300대 기업중 1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통상임금 협상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노사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44곳에 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기업이 통상임금 협상에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 사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 4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총액 인건비 증가 허용범위내 조정' 23.6%, '그룹내 계열사간 형평성' 12.5%,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 12.5% 순이었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44개 기업 중 전년보다 통상임금 범위가 증가한 기업은 34곳(77.3%)이었고 나머지 10곳은 통상임금 범위가 전년과 같았다.
통상임금이 증가한 34곳은 전년보다 통상임금이 평균 17.9% 올랐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늘어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증가할 전망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천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임금조정실태조사에서 통상임금이 늘어난 기업의 평균 인상률이 13.8%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의 인상률이 4.1% 포인트 높다.
아울러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9곳(9.0%)이었고 통상임금 소송이 있었으나 판결 수용·소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료된 기업은 3곳(3.0%)이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이한 판결을 내리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과하급심 판결 간에 일관성이 높아져 통상임금 갈등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고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